0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2등급자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분
02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 이용신청서 제출)
03
일반 어르신
입소희망자는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
(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폐갤핵, 간염등 전염성질환 유무포함)
5. 반명함 사진 2매
6. 기타 - 속옷과 양말, 여벌, 이불여벌, 세면도구 보석류 소지 금지 (분실의 우려가 있음) - 복용하시는 약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장기요양
1-3등급
입소상담
전화/방문상담
입소계약서 체결
입 소